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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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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이드 월세 세액공제 환급 핵심 총정리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부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까지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환급 대상 및 주택 요건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한 해 동안 납부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 주소지가 완벽히 일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환급 공식 가이드 바로가기 공식 접수처 연계 · 실시간 자격 확인 · 혜택 상세 안내 🏠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