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핵심 요약 가이드
기초연금 금액 핵심 총정리
-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가구별 차이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확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며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부 감액 규칙이 반영됩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각각 20%씩 감액되어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최저 10% 단위로 조정된 금액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부 감액 규칙이 반영됩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각각 20%씩 감액되어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최저 10% 단위로 조정된 금액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
👤 단독가구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9,700원을 매월 정기 지급받습니다.
👥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 시에는 20% 감액이 적용되어 합산 월 최대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 지급 일정
매달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월 소득평가액에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감면해 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혜택도 함께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월 소득평가액에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감면해 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혜택도 함께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가구 유형별 기준 비교
| 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 (월)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349,700원 |
| 부부가구 (1인 수급) | 395만 2천 원 이하 | 349,700원 |
| 부부가구 (2인 수급) | 395만 2천 원 이하 | 559,520원 (합산) |
💡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체크 1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체크 2
상시근로소득은 기본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감면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해 소득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해 봅시다.
📍 체크 3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실제 받을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과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미리 입금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려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미리 입금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려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가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자격을 충족하면 20% 감액이 적용되어 두 분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Q2.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하는 어르신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5. 과거에 불합격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년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거나 연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하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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