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핵심 요약 가이드

주거급여 금액 핵심 총정리

  •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및 가구별 지원한도 안내
  • 임차가구의 월세 현금 지급과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실시간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급대상과 소득 인정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주거 안정 제도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2,015,66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등 친족의 소득이나 재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자 가구의 조건만 심사합니다.
주택 소유 유무나 근로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어 매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및 지급한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월 123만 원·4인 가구 월 311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 임차 급여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6.9만 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급여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으며, 대보수 기준 최대 1,60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및 지역별 급지 산정방식

타인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매달 현금 지급받습니다.
전국은 총 4개 급지로 분류되며, 2026년 1급지인 서울 기준 지원상한액은 1인 가구 월 36.9만 원, 4인 가구 월 57.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급지인 경기·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월 30만 원, 4인 가구 월 46.3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 환산율(연 4%)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정해지며,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최종 지원받게 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급지별·가구원수별 지원한도 비교

거주 급지 분류1인 가구 한도4인 가구 한도
1급지 (서울)월 최대 369,000원월 최대 571,000원
2급지 (경기·인천)월 최대 300,000원월 최대 463,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월 최대 247,000원월 최대 381,000원
4급지 (그 외 기타 지역)월 최대 212,000원월 최대 329,000원



📝 주거급여 신청 시 3가지 필수 확인사항

📄 체크 1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체크 2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 3
매달 20일 급여지급일에 맞춰 본인 계좌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주택 개량 수선유지급여 지원 안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 중인 가구는 월세 현금 지원 대신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의 상태 및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 단계로 나뉘며 2026년 기준 최대 수선비용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주기 3년), 중보수는 최대 1,095만 원(주기 5년),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주기 7년)까지 집수리를 직접 지원합니다.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수선비용의 8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되므로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지급일 관련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심사 등록 후 급여 지급 대상자로 승인되면 매달 20일 신청 시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직전 평일에 사전 입금되므로 통장 내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주거급여는 매달 20일에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Q2.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로 별도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가주택 보유자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 조사를 거쳐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구분에 따라 집수리 지원을 받습니다.
Q4.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심사에 영향이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합니다.
Q5.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월차임이 기준임대료보다 낮거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금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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